‘임금 낮아’ 저연차공무원 잦은 퇴직…시도교육청 수당 신설 추진

9급 저연차공무원 임금, 최저생계비 미달
4년미만 공무원에 최대 20만원 지급 추진
17개 시도교육청에 인건비 250억 필요
  • 등록 2022-11-30 오후 12:05:00

    수정 2022-11-30 오후 12:05: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저연차공무원들의 퇴직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적응수당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젊은 인재들의 공직 이탈은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매년 300~400명의 신규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지만 30~60명의 저연차공무원이 중도 퇴직을 하고 있다“며 ”우수인재 손실이라는 조직 문제와 힘든 수험생활을 거쳐 어렵게 들어온 공직을 그만둘 수 밖에 없는 개인 측면의 문제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저연차공무원의 의원면직은 2014년 17명에서 지난해 55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8·9급 저연차공무원들의 경우 무기계약직 직원들보다 임금이 낮아졌다는 게 조 교육감의 설명이다.

저연차공무원들이 이렇게 잦은 퇴직을 결정하는 이유로는 낮은 수준의 임금이 꼽힌다. 9급 공무원 1호봉의 실수령액은 178만원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2인 가구 최저생계비(195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민간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은 2004년 95.9%에서 지난해 87.6%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앞서 지난 24일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충북 청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8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열고 저경력 지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공직적응수당’ 신설과 공무원 임금 직급별 차등 인상을 요청했다.

공직적응수당의 경우 8급 이하 근무경력 4년 미만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근무 경력 2년 미만인 공무원은 20만원, 2년 이상 3년 미만 공무원은 15만원, 3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은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그럴 경우 9급 1호봉 공무원은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95만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러한 공직적응수당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총 25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교육청 기준 1500여명 정도가 대상자다.

또 공무원 임금 직급별 차등 인상을 통해 하위 직급으로 갈수록 인상률이 높아지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후상박(아래로 갈수록 후하고 위로 갈수록 박한)식 임금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힘든 하위 공무원들을 배려해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겠다는 게 시도교육감들의 생각이다.

조 교육감은 “젊은 공무원의 공직 이탈은 공직사회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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