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 잠긴 차만 골라 2700만원 턴 20대 남성, 징역형

  • 등록 2022-10-26 오전 11:19:26

    수정 2022-10-26 오전 11:19:26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된 차량에서 2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권영혜 판사)은 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18차례에 걸쳐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골라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후 훔친 물품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4회를 받고, 동종 범죄로 소년부 송치와 실형 선고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동종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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