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몰래 휴대폰 개통하고 억대 챙긴 대리점주들…징역 2년

30대 대리점주 둘, 허위로 65회 가입신청
대리점 영업실적 악화하자 범행
法 "고객들 신뢰 악용…죄질 불량에 1억 변제 안해"
  • 등록 2022-12-16 오후 4:26:30

    수정 2022-12-16 오후 4:26:3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하고 억대 상당의 금품을 빼돌린 통신사 대리점주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와 B(30)씨에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해온 A씨와 B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들의 신분증으로 몰래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고 영업실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총 65회에 걸쳐 가입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또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고객들에게 “기존 사용하던 단말기를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을 완납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넘겨받은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처분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총 1억원 상당 금품 등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빼돌린 금액 대부분은 대리점 운영비나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통신서비스 요금 청구가 이뤄지는 것을 알지 못하다 미납 요금 독촉을 받고 나서야 명의가 도용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피해자들이 대리점을 찾아 항의하자 A씨는 “실수를 한 것 같다. 해결해주겠다”고 변명하며 시간을 끌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고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운영하던 대리점 매장의 판매수익이 감소하고, 영업 사정이 악화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개통 등을 하면서 고객들과 신뢰를 쌓은 것을 악용해 동의 없이 다수의 고객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했다”며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 1억원의 큰 금액이 아직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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