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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에서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해온 A씨와 B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들의 신분증으로 몰래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고 영업실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총 65회에 걸쳐 가입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통신서비스 요금 청구가 이뤄지는 것을 알지 못하다 미납 요금 독촉을 받고 나서야 명의가 도용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피해자들이 대리점을 찾아 항의하자 A씨는 “실수를 한 것 같다. 해결해주겠다”고 변명하며 시간을 끌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고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개통 등을 하면서 고객들과 신뢰를 쌓은 것을 악용해 동의 없이 다수의 고객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했다”며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 1억원의 큰 금액이 아직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