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자녀와 전 아내는 피해자(부친·전 남편)가 사망할 경우 14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에 가입했다. 이후 피해자가 물놀이 도중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익사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이들 모자가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린 후 등에 올라타 양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 사망케 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모자가 벌인 살인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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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9일 최근 10년간(2012~2021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고액(1억원 이상)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31건의 주요 특징을 분석해 발표했다.
31건의 가해자 34명을 분석한 결과 15명(44.1%)이 배우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모(4명, 11.8%) 등을 포함한 가족이 21명(61.8%)에 달했다. 이밖에 내연관계·지인·채권 관계가 각각 8명(8.8%)이었다.
가해 수법은 흉기·약물(38.7%),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22.6%), 차량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19.4%)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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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에 가입돼 있었다. 22.6%는 5건 이상 가입했으며, 최대 20건 가입한 피해자도 있었다. 1건만 가입한 경우도 38.7%에 달했다.
사망에 따른 지급보험금은 평균 7억8000만원이었다. 이번 분석 사건 34건 중 7건(22.6%)은 10억원 이상이 지급됐다. 18건(58.1%)은 5억원 미만의 계약 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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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리·물가 인상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어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 및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회사엔 고액 사망보장계약에 대한 인수심사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보험소비자는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는 언제든지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되면 금감원이나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전했다.
본인의 보험가입 내역은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 ‘내보험찾아줌’ 매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협회 중 한 곳에만 조회하면 모든 가입 내역을 한번에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