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내면 최대 36만원 얹어준다”…청년희망적금, 내달 21일 출시

2월 9~18일까지…가입가능 여부 미리보기 운영
11개 은행 대면·비대면 방식…SC제일은행 6월 참여
매월 50만원 한도 자유롭게 적금, 2년 만기 상품
  • 등록 2022-01-26 오후 12:00:00

    수정 2022-01-27 오전 12:24:5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청년희망적금이 다음달 21일 11개 시중은행을 통해 출시된다. 이에 앞선 다음달 9일부터 18일까지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운영된다.

(그래픽=이미지투데이)
금융위원회는 26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는 2월 9일부터 18일까지 11개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 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참여일로부터 2~3일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11개 은행으로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이 있다.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께 서비스가 열릴 예정이다.

다음달 21일 정식 출시될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예컨대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직전과세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아울러 가입 이후의 소득이 증가해도 가입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병역을 이행한 19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상품이 정식 출시된 후 11개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영업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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