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저축 시 10만원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가입자 모집
올해 4만명 추가 모집 예정
  • 등록 2024-04-30 오후 12:06:19

    수정 2024-04-30 오후 12:06:19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이 다음 달 1일 시작된다.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 모집이 다음달 1일 시작된다.(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19~34세 청년 중 월 50만 원 초과~230만 원 이하 소득자다.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이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면 신청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 본인 납입금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 청년은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누적 9만명이 가입했으며 올해 복지부는 4만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층, 지자체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가입 대상기준 완화하고 계좌 활용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현행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했고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가구자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본인 희망 시에는 납입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별 저축 시기에 메시지를 전송해 가입자가 납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자동 알림 서비스를 신설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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