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協·에너지공단, 12일 분산에너지 특별법 포럼 개최

분산법 시행 앞두고 활성화 방안 모색
  • 등록 2024-03-08 오후 2:39:34

    수정 2024-03-08 오후 2:39:34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한전기협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오는 12일 오후 3~5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분산에너지 특별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33차 전력정책포럼을 연다.

에너지 당국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업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정부와 국회는 전력 수요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국가적 송전선로 건설 부담이 심화하는 현 상황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전력 수요~공급 지역 매칭을 장려하는 분산법을 제정했다.

분산법은 정부가 특화지역을 지정해 해당 지역 전력산업 관련 규제를 풀어 분산에너지 신사업을 장려하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현재 제주, 울산, 경북 등 지자체들이 특화지역 신청을 준비 중이고, 발전소가 많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요금 면에서 비교 우위가 될 수 있으리란 기대도 나온다.

김형중 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장이 분산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주제발표한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도 한다.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과 양승호 한국전력공사 배전계획처 실장, 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 박경원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펼친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분산법 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참가 희망자는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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