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사회기반시설 사업 투자 3000만원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3분기 시행
주식 담보 대출 상품 공시 기간 '24시간→1시간' 단축
  • 등록 2024-04-18 오후 12:00:17

    수정 2024-04-18 오후 12:00:17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P2P 금융)을 통한 개인 투자자의 사회기반시설 사업 투자 한도가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규정변경)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 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한도를 높였다. 기존 투자 한도는 500만원이었다. 투자자는 투자 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식·부동산 담보 대출 상품 공시 기간도 현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다. 기존에는 사전 공시 기간이 길어 이용자가 이탈하고 대출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 관련 기준 시점도 명확히 했다. 자기계산 연계투자는 법령상 한도를 준수할 시 제한적으로 허용되나, 지금까진 한도 기준인 ‘자기자본’의 산출 기준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자기자본 산정 기준 시점을 ‘반기말 기준’으로 명확해진 것이다.

개정안은 다음 달 29일 까지 입법·감독규정 변경 예고 기간을 거친 뒤 금융위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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