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재승인로비’ 강현구 前사장 집행유예 확정

재승인 심사 앞두고 정치인 로비, 문서 조작 혐의
대법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롯데홈쇼핑 벌금 2000만원·세무공무원 집행유예 확정
  • 등록 2022-12-01 오후 12:13:11

    수정 2022-12-01 오후 12:16:25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홈쇼핑 방송 재승인심사 과정에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한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6년 7월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일 오전 강 전 사장의 업무상 횡령, 방송법 위반 등에 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사장은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전현직 임직원의 처벌 내용을 축소·누락한 사업계획서를 미래부에 제출한 혐의와 심사위원 결격대상자인 박모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이름을 뺀 허위 명단을 미래부에 제출해 재승인 심사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치권과 정부는 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 요건을 강화했다. 2014년 5월 국회에서는 홈쇼핑 납품비리 발생 시 승인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어 같은해 6월경 미래부는 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 시 납품비리 등으로 공공성과 공정성을 저해한 채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 강 전 사장은 방송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상품권 깡’ 등의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성해 후원금 명목으로 정치인들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계획서에 일부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누락한 건 방송법상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며 이로써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장부외자금 조성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상적 경영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법적 분쟁은 상고심까지 진행됐지만, 대법원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 누락,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강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롯데홈쇼핑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확정했다. 아울러 감사를 앞둔 강 전 사장에게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소모씨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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