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진섭 前정읍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

선거자금 4000만원 수수…측근자녀 부정채용
"일관된 진술" 재판부, 공범 진술 신빙성 인정
대법 상고기각 "원심에 법리 오해 잘못 없어"
  • 등록 2024-04-18 오후 12:00:00

    수정 2024-04-1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부정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 전 정읍시장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유진섭 전 정읍시장. 정읍시청 제공.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유 전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5월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A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지인을 통해 급전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시장은 또 시장에 당선된 뒤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 시청 간부에게 “시장이 챙기는 아이다. (특정인) 채용이 가능한 자리를 확보하라”고 지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의 자녀를 행정 공무직으로 채용한 혐의도 받았다.

유 전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부정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거듭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1심은 수사 결과와 관련자 증언 등을 토대로 유 전 시장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자금을 줬다는 공범의 진술이 일관되고 다른 피고인들과 관계를 종합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채용과 관련해 특정인의 인적 사항이 적힌 메모지를 전달한 시기와 경위, 절차 등을 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건넨 이가 피고인을 지원할 동기가 있는 점, 당시 선거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점, 건네진 돈이 식사비 등 선거비용으로 실제 지출된 점, 회계책임자가 ‘문자메시지 송출 결제비용이 부족했다’고 진술하고 실제 결제비용으로 입금된 흔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부정채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무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아버지와 피고인은 친한 관계”라면서 “피고인에서 시작된 지시로 실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점에 비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또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유 전 시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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