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조차 인정 안 해"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재판 마무리 단계
"증거 외면하고 반성도 안 해…法, 진실 밝혀줄 것"
추징금 600만원·벌금 1200만원도 재판부에 요청
뇌물 건넨 노환중 前원장엔 징역 6개월 구형
  • 등록 2022-12-02 오후 3:29:46

    수정 2022-12-02 오후 3:30:04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을 통해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 안타까운 것은 피고인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수많은 증거를 외면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법정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재판하는 것으로 재판부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무엇인지 밝혀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년 전 부산대에서 (딸 조모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을 밝혀달라는 2번의 촛불집회가 있었다. 학생들이 정의를 요구하던 그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정의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5월 이후 딸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받은 것이 뇌물성이 있다고 본다. 조씨가 유급을 하고 성적이 떨어졌음에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을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노 전 원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짜 점심은 없다. 밥 한끼 공짜도 없는데 무리한 특혜가 공짜일 수 있겠나”라며 “노 전 원장은 세 번 연속 장학금을 줄 때부터 특혜 논란의 부담을 갖기 시작했고, 장학위원회 문제 제기에도 최하위권 학생에게 ‘묻지마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꼬집었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은 조 전 장관 부부 벌인 아들의 고등학교 학사업무방해, 고려대 대학원과 연세대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 방해 등 혐의도 있다. 이들 부부는 2017~2018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아들의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진행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외에도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7년 말,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킨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