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백신 디지털인증서 있으면 2월부터 자유롭게 이동"

27개 회원국에 '이동제한 완화' 권고…2월1일 발효
백신 2차 접종 증명하는 디지털인증서 소지자로 제한
"국가별 감염상황 따라 검사 요구 등 추가 조치 가능"
  • 등록 2022-01-26 오전 11:50:46

    수정 2022-01-26 오후 1:15:24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이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다면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토록 하는 새로운 지침을 제시했다.

(사진=AFP)
25일(현지시간) CNN방송,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EU는 이날 2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역내 거주자가 회원국에 입국할 경우 검사나 검역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새 지침을 권고했다. 새 지침은 2월 1일부터 발효된다.

적용 대상은 ‘유효한’ EU 디지털 코로나19 인증서를 소지한 사람들로 제한된다. EU는 지난해 7월부터 디지털 인증서 제도를 도입했으며, 백신 접종 여부, 검사 및 회복 상태 등을 담고 있다. 유효 기간은 2차 접종 이후 9개월까지다.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감염됐다가 최근 회복한 경우엔 24시간 이내 추가 검사 요구가 유지된다. 현재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들은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 외에도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유럽 전역에서 검사 없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test-free travel)을 촉진하기 위해 조정한 접근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바이러스가 만연한 적색 지역을 오가는 여행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며 회원국들이 새 지침을 따르더라도 개별 국가별 감염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U의 새 지침은 한스 클루게 세계보건기구(WHO) 유럽 담당 국장이 오미크론 변이를 끝으로 올해 안에 팬데믹(대유행)이 “위기 국면을 벗어날 것”이라고 발표한 뒤에 나왔다. 니혼게이자이는 EU가 이동제한을 완화한 것은 오미크론에 감염되더라도 중증화로 심화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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