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한 의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등록 2024-04-18 오전 11:48:50

    수정 2024-04-18 오전 11:48:5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박소정 판사)은 의료법 위반 및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함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으로서 엄격히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허위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의사인 B씨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B씨는 2년여 동안 유아인 등에 2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한 뒤 진료기록부에 처방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류 취급업자에 해당하는 의사로 프로포폴 등 약물을 엄격히 관리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등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졸피뎀 불법 매수 등 혐의로 유아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형을 선고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한 1심 재판이 같은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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