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2000만원 절대 안줘"…법조계 "강제집행 당할라"

손배소 판결 났지만…“난 떳떳하니 명예 지킨다”
채권 기한 10년, 연이자 12%…‘강제집행’도 가능
명의 재산 없으면 절차 길어져…‘재산조회’ 거칠듯
피해자에 “양아치·패배자” 비난…모욕죄 소지 있다
  • 등록 2022-12-02 오후 3:11:07

    수정 2022-12-02 오후 3:11:0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해군특수전전단(UDT)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씨가 강제추행 피해 여성에 대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평생 줄 생각이 없다”고 못박은 가운데, 법조계는 피해자 측에서 재산압류에 나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사진=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7년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죄를 확정 판결 받았다. 이후로도 이 씨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고 이에 A씨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차 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씨가 피해 여성에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 씨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처럼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이 씨는 여전히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30일 판결 관련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가짜뉴스 언제 또 나오는가 했다”며 “2000만원을 지급한 적 없고, 평생 지급할 생각이 없다”고 적었다.

이 씨는 이어 A씨를 겨냥해 “양아치(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가 능력이 없어서 7개월간 취직 못한 것을 공인한테 헛질한다. 사람 잘못 건드렸다”며 “이 글 보면 3차 가해도 신고해라. 난 떳떳하니까 평생 명예 지킨다. 그리고 넌 거짓말하는 양아치인 만큼 평생 정신적 스트레스 받아라 LOSER(패배자)”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 씨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검찰 출신 조주태 변호사는 “피해자 측은 법원에 신고해 이 씨의 재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며 “이 경우 이 씨의 은행 예금, 집, 자동차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며 이자는 연 12%다. 피해자 측은 앞으로 9년 이내에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유튜버 이근씨가 지난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게시물 (이근 유튜브 캡처)
이 씨가 ‘지급할 2000만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엔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이 씨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면 강제집행할 방법도 없다”며 “단, 이 씨도 배상금을 내거나 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자기 명의로 예금도 안 갖고 월급도 안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재산명시’를 신청한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허위 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산목록을 제출했지만 재산이 채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거나, 누락이 의심될 때는 추가로 ‘채무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법원은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찾아낸 재산을 강제집행 대상에 포함한다. 이러한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양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A씨를 겨냥해 “양아치가 능력이 없어서 취직 못 했다”, “패배자”라고 적은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모욕적인 표현 사용 ▲제3자도 피해자를 특정해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 등이 있는데 문제의 발언은 이들 요건을 채운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피해여성 A씨를 특정한 발언임을 유추할 수 있고, 양아치라는 표현은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다”며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렸다는 점에서 공연성도 성립한다”고 짚었다. 이 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2일 기준 약 84만명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