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산에 송전선 무단설치한 한전…法 "부당이득 반환하고 철거"

버스회사 소유 산 상공에 송전선 설치
한전 "이설 비용만 20억…과도한 권리 행사"
법원 "땅주인의 소유권 방해…철거해야"
  • 등록 2023-01-16 오전 11:11:06

    수정 2023-01-16 오전 11:11:0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한 중소기업의 사유지 상공에 송전선을 무단 설치해 10년 넘게 사용해오다가 법원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다. 한전은 송전선 이설 비용만 20억원 넘게 들어 과도한 권리 행사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전탑.(사진=뉴시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버스운송업 A사가 한국전력(015760)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전이 무단으로 설치한 송전선을 철거하라고 최근 선고했다.

A사는 2009년 6월 4일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B동 산 임야 7만3602㎡(약 2만2300평)을 소유해오고 있다. 한전은 A사가 소유한 토지 2506㎡(약 760평)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전기를 송전하고 있다.

한전 측은 “해당 지역 송전을 위한 철탑 준공연도가 1980년”이라며 “A사 토지 상공 송전 설치에 대한 인지는 작년 1월 소송 제기를 통해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전 측에서는 A사 소유 토지 상공에 설치된 송전선으로 인해 A사가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전이 A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송전선 철거 의무가 있다”며 “송전선은 이 사건 토지 가운데를 지나가므로 그 자체로만 보더라도 토지 전체 효용가치를 떨어트리고 A사의 토지 사용계획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전 측은 송전선 이설 비용이 20억원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A사의 철거 청구가 과도한 권리행사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A사가 토지 부분에 대한 이용 계획이 없다고 해도 해당 부분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받고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없다”며 “한전 측에서 주장하는 20억원 넘는 비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A사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한전이 아무런 권한 없이 A사 소유 토지 상공을 송전선 설치 부지로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A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송전을 통해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2년 1월 28일부터 2022년 1월 27일까지의 부당이득금은 약 4500만원 수준이다. 재판부는 “한전은 A사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2022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자문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와 내부 논의를 통해 조만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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