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中 ‘알몸배추’ 논란에…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검토

음식점 원산지 의무 표시 농산물, 고기류 배추김치 등 9개 품목
양파 마늘 버섯 밀 등 6개 품목 확대 검토 중
고춧가루는 원산지 표시해도 단속 어려워 제외
  • 등록 2021-03-25 오전 10:38:35

    수정 2021-03-25 오후 9:26:10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일주일에 한 번은 떡볶이를 먹는 떡볶이 마니아인 회사원 김씨. 최근 ‘알몸 절임 배추’ 영상에 이어 고추더미에 쥐떼가 우글거리는 ‘쥐떼 고춧가루’ 영상을 봤다. 도저히 중국산 배추와 고춧가루를 먹을 수 없을 것 같아 이후로 음식점 메뉴의 원산지를 확인한다. 그런데 문득 고춧가루 범벅인 떡볶이는 괜찮을까 의문이 들었다. 프랜차이즈 떡볶이 대부분이 중국산 고춧가루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떡볶이는 떡과 고춧가루 등 재료가 모두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었다.

중국 말린 고추더미에 쥐가 우글거리는 모습.(사진=영상 캡처)
앞으로는 음식점 메뉴의 원산지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관련법에 따라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9개. 정부가 여기에 양파, 마늘 등 6개 품목을 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확대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음식점 메뉴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고기, 배추김치(원료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등 9개 품목이다.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단속하고 있다.

김 씨가 궁금했던 떡볶이의 경우 주재료인 떡은 밀떡이든 쌀떡이든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다. 밀이 9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고, 쌀은 해당하지만 떡이 아닌 밥, 죽, 누룽지의 경우만 표시하면 되기 때문이다. 쥐떼 동영상을 보고 기겁했던 고춧가루도 9개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식당에서 중국산 김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9개 품목에 배추김치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고춧가루는 배추김치에 들어간 것만 원산지를 알려야 하고 다른 반찬이나 양념에 들어갔을 때는 알릴 의무가 없다.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부는 기존 9개 품목에 양파, 마늘, 버섯, 밀, 계란, 콩나물 등 6가지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연구용역을 올해 초부터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6개 품목 중 양파와 마늘, 버섯은 수입량이 크게 늘었고, 유통과정에서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일이 빈번해 음식점의 의무표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밀은 현재 99%가 수입산이지만 올해부터 밀 자급률을 높이는 정책이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밀 자급률을 2025년까지 5%, 2030년 10%를 달성할 목표를 세웠다. 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산 밀의 대중화를 위해 음식점 밀 메뉴 원산지표시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달걀과 콩나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입산이 거의 없었던 달걀은 조류독감(AI) 확산으로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달걀을 들여오자 양계농가 보호를 위해 충북도에서 원산지 표시를 건의했다. 콩나물은 전북 전주시에서 지역 대표 음식인 콩나물국밥의 정체성 보호를 위해서 수입산 콩나물을 쓰는지 국산을 쓰는지 표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동영상 확산으로 중국산이 기피되는 고춧가루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물이 아닌 가루 형태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를 한다고 해도 단속 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제도의 현실성·단속의 실효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안으로 연구용역을 마무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6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 필요성과 타당성,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종적으로 추가할 품목을 결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이 너무 많으면 전달이 잘 안 되고, 업주에게도 부담이 되는 규제가 될 수 있다”며 “6가지 품목을 모두 추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을 검토한 뒤 우선순위를 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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