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설案 "관치금융 부활" 반발

경실련 등 정부조직 개편안 토론회
"견제와 균형의 원리 무시…권한 남용 가능성 커"
  • 등록 2008-01-31 오후 3:20:30

    수정 2008-01-31 오후 5:07:44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통합으로 막강한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된다. 관치금융을 부활시키겠다는 건가." (고동원 은행법학회 회장, 성균관대 교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시하고 효율성만 강조하다가는 외환위기와 카드대란 등 과거 폐해를 또 다시 초래할 것이다."(이의영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군산대 교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주최로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 토론회`에서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졌다.

무엇보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통합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깨지고 관치금융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합칠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국과 금감원을 합쳐 정부나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적민간기구로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 "금융정책-금융감독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

토론회에서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통합하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룡 부처가 탄생하는 것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고동원 교수는 "현행 금융감독체제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함으로써 정책적,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별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 방지에 일정 부분 효과적이었다"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통합하면 권한 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통합하는 해외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세계적인 추세는 금융감독의 중립성 등을 강화하고 민간기구화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모두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분리돼 있다는 설명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는 "감독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된 행정기구가 정책적 판단까지 할 경우 다른 목적을 위해 감독권한의 엄정한 집행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오남용할 위험성이 있다"며 "실제 지난 1980년대 말 미국 S&L 부도사태와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 배경에도 정책 및 감독당국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내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금융위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의영 교수는"2002년 카드사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등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재경부의 잘못된 정책수행에 대해 금융감독기구가 감시기능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일관했던 경험이 있다"며 "금융위원회 신설안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관치금융의 폐해만 더욱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 금융감독원 조직 축소 "책임성 떨어질 수 밖에.."

이번 안이 금융감독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켜 감독 책임성과 독립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조 교수는 "금감원장의 임명과 해임 제청권은 물론 감사 제청권은 금융위원장이 갖고 있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기능 분리는커녕 금융감독원을 금융위원회에 완전히 예속시키는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을 분리하겠다는 인수위 입장과는 상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창현 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서울시립대 교수)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는 공정위와 소보원 관계와 비슷하게 정립될 것으로 유추된다"며 "금감원의 위상이 지금보다 떨어지고 이로인해 감독의 독립성과 효율성, 책임성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감독기능 통합한 공적민간기구화 필요

이에 따라 토론회에서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은 분리하되, 금감위 사무국과 금감원을 통합해 정부와 분리된 민간기구로 감독기능을 강화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고동원 교수는 "현재 금융감독체제의 문제점은 3단계 중층적 구조가 아니라 금융감독업무의 이원적 체계에 있다"며 "금감위 사무국 조직과 금감원을 통합하는 것이 금융기관 부담 가중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감독 기능은 민간기구가 수행하는 것이 금융감독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라며 "금감위와 금감원 통합기구를 공적민간기구화 하자"고 제안했다.

윤창현 이사장도 "세계 금융감독기구의 약 80%가 내각과 분리된 독립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금융감독기구는 정치권력 및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교수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국민의 법률적 지위와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적 행위를 민간기구에 완전히 위임하기 어렵다는 한계는 있다"며 "지금 당장 금융감독 기능을 완전민간기구에 맡기기는 어렵겠지만 장기 발전 방향으로는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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