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군용 불도저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수산씨에스엠·혜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수산씨에스엠은 해당 건에 단독 입찰해 유찰될 경우 계약지연 또는 가격하락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혜인을 들러리로 세워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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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공정위는 조달청이 실시한 궤도형 불도저 1대 구매입찰에서 짬짜미한 수산씨에스엠(수산)·혜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에 1000만원, 혜인에 4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2월 실시한 약 4억원 규모의 군용 불도저 입찰에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정해 참가, 사전에 공모한 대로 수산이 낙찰을 받았다. 수산은 해당 입찰의 납품기한이 6개월로 비교적 짧아 자신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혜인을 설득해 들러리로 내세우는 짬짜미를 했다.
경쟁입찰로 발주한 사업에서 단독입찰할 경우 일반적으로 추후 재입찰이 실시돼 계약이 지연된다. 또 단독입찰로 수의계약을 하면 경쟁입찰보다 낮은 가격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불도저는 국내 생산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제품으로 외국 제조사의 국내 대리점 또는 중·소수입상에 의해 국내시장에 공급된다. 국내에서 주로 유통되는 제품으로는 미국 캐터필라(Caterpillar), 일본 코마츠(Komatsu), 폴란드 드레스타(Dressta) 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국 제조 불도저 국내 대리점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