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견 후원금 먹튀’ 택배기사·전 여친, 법정서 책임 공방

택배견 ‘경태’로 후원금 6억 갈취 후 잠적
택배기사 “전 여친이 주도”…혐의 일부 부인
전 여친 측 “공모했을 뿐 주도 안해”…법적 공방 예고
  • 등록 2022-12-16 오후 3:36:21

    수정 2022-12-16 오후 3:44:0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택배견 ‘경태’를 악용해 치료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고 잠적한 ‘경태아부지’ 택배기사와 여자친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다만 공모 사실과 사기 범행을 두고는 엇갈린 진술을 하면서 진실공방을 벌였다.

택배견 ‘경태’.(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 민성철)는 16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A씨(34)와 그의 여자친구 B씨(38)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모 사실과 사기 범행에 대해선 이들의 진술이 엇갈렸다. A씨가 대부분의 범행 사실에 대해 “B씨가 주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B씨와 공모하거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이다. 반면 B씨의 변호인은 “공모한 사실은 인정하나 지시하지는 않았다”며 “A씨가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주범이라고 했기에 진술과 증거를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두 피고인이 주장이 매우 달라서 법정에서 증거를 다투고자 한다”고 말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2018년부터 택배 기사로 일하던 김씨는 자신의 반려견 ‘경태’를 택배 차량에 태우고 다니는 사진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경태와 다른 반려견 태희가 심장병으로 진단받았는데 차 사고가 나서 택배 일을 할 수 없다”고 후원금을 걷은 후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들은 횡령한 기부금과 빌린 돈 6억1070만원 대부분 도박에 사용하거나 빚을 갚는 데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국민신문고 진정을 포함해 피해자 6명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가 주범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6개월간 도주한 이들은 지난 10월 경북 대구에서 검거됐다. 당시 구속된 B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병원을 벗어나 약 한 달 간 다시 도주하다 지난 8일 대구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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