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출연료 지급하라”…문체부, 제작사에 첫 시정명령

뮤지컬 배우 6명 출연료 5700만원 지급 명령
박보균 장관 “예술계 부조리·관행 개선할 것”
  • 등록 2023-03-22 오후 1:02:43

    수정 2023-03-22 오후 1:02:43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뮤지컬 공연 배우 출연료를 미지급한 제작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2일 문학 레지던스 입주작가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사업자와 뮤지컬 배우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제작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첫 시정명령이다. 그동안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부조리하고 잘못된 관행을 철저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위원장 김기복)는 지난 2일 전체 회의를 열어 해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확인하고 해당 예술사업자에게 시정 명령할 것을 문체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뮤지컬 출연 배우 6명에게 출연료 총액 약 5700만원(최소 770만원, 최대 136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뮤지컬 제작사에 미지급한 출연료 등을 지급해 ‘적정한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문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뮤지컬 출연 배우 6명은 지난해 약 2달간 뮤지컬 배우로 실제 출연했으나, 제작사로부터 해당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번 사건으로 청년 배우들의 경우에는 출연료가 경력이 더 많은 배우에게 선지급되는 관행상 후순위로 밀려, 출연료 미지급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부조리를 확인했다는 게 문체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입주작가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한 문학 레지던스 운영 예술사업자에게 계약서 변경 및 재발방지 대책 제출을 명령했다. 조사 결과, 레지던스 입주 시 예술사업자는 계약서에 작가들의 서명을 받고 바로 회수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서면계약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예술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계약서 실태를 파악하고, 올해 안에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신고된 사건은 총 73건이다. 이 중 시정명령 10건(2건으로 병합 처리), 조치 전 이행 5건, 종결 3건으로 총 18건이 처리됐다.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인 사건은 15건이며 당사자 간 조정 진행 중인 건은 3건, 나머지 37건은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문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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