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해외 접종 후 격리면제서 없어도 '접종 증명' 가능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하는 내국인, 접종 인정"
"인센티브도 동일, 보건소서 접종이력 등록"
"위변조 시 형사처벌, 과태료도 10만원"
  • 등록 2021-10-19 오전 11:47:19

    수정 2021-10-19 오전 11:47:19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오는 20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격리면제서가 없는 국민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접종 증명이 가능하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사진=연합뉴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0월 7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 입국했을 때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해외접종력을 인정을 하기로 했고,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반장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정부는 외국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을 하는 내국인에 대해서도 접종이력을 확인한 다음에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을 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10월 20일부터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우리 국민들도 국내 접종완료자들과 동일하게 접종증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촉자 격리 때 자가격리 제외나 사적모임과 같은 이용제한의 예외 등 각종 인센티브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절차적는 보건소를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해외 각국의 증명서 견본파일을 방역당국이 비교를 해서 확인 후 국내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이력을 등록을 하게 된다.

박 반장은 “20일부터는 종이로 된 확인증명서 또는 전자예방접종 쿠브(COOV)앱에서 예방접종이력확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대상자들은 국내 접종자와 동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박 반장은 “다만, 해외 예방접종에 대한 증명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될 수 있다. 과태료도 10만원이 부과될 것”이라며 “그동안 해외 입국하신 분 불편했던 것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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