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했다"며 경찰서 찾아간 30대 래퍼, 검찰 송치

  • 등록 2024-04-18 오전 11:21:12

    수정 2024-04-18 오전 11:21:1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30대 유명 래퍼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래퍼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된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용산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거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한 것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A씨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인근 지구대로 보호 조치했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고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였고, 마약 투약 혐의를 사실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래퍼로 활동해 온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최근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글을 올리며 활동을 해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처참한 사고 현장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