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보호하고 보조금 받아가세요'…다음달부터 신청

2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TAC 준수하고 선택의무 2개 이상 이행한 어선어업인 대상
  • 등록 2022-01-27 오전 11:00:05

    수정 2022-01-27 오전 11:00:05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주는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7일부터 3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일선 지자체를 통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업인의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총어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제도다.

지난해 81개 단체(2200척)이 직불제를 신청해 30개 단체(699척)가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8억원 늘어난 총 117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준수사항에는 기본의무와 선택의무가 있다. 직불금은 기본의무인 TAC를 준수하고 자율적 휴어 해양 쓰레기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이행한 어선어업인 단체에게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선 규모에 따라 연간 1t당 최소 65만원에서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단체의 구성원이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수산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단체 중 교육 미이수자 및 위반자 비율에 따라 산정된 직불금의 10~40%를 감액해 지급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 단체는 다음달 7일부터 3월 8일까지 관할 시·군·구로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과 신청 및 의무설정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구나 해수부 수산직불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수부는 신청 어업인이 이행하고자 하는 의무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직불금은 의무이행 여부 점검 후 연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힘쓰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가 TAC 중심의 어업체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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