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속아 '전달책'됐던 자영업자, 권익위 "예금 돌려줘야"

  • 등록 2022-01-20 오전 11:18:38

    수정 2022-01-20 오전 11: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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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속아 본인 계좌가 사기에 악용됐던 예금주에게 예금을 되돌려야 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판위원회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예금을 입출금했다가 본인 계좌의 예금채권이 소멸돼, 이를 환급해달라는 A씨의 청구를 거부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자영자인 A씨는 2018년 11월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해 인터넷 대출광고 사이트를 보고 대출을 신청했다. 대출회사는 A씨에게 입출금 실적을 쌓아 거래실적을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고, A씨는 이 말에 본인 계좌에 2회 입금된 총 500여만원을 안내받은 다른 계좌에 송금했다.

사실 대출회사는 보이스피싱사기단이었고, A씨 계좌로 입금된 돈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이었다. 피해자들은 이후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은행은 피해자들의 입금액이 A씨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넘어간 상황에서 A씨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 거래를 정지시켰다.

금감원은 A씨의 예금 500만원에 대해 채권소멸 개시 공고를 했다. A씨가 범죄에 가담했으니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A씨에게 등기우편을 보냈으나 이사불명으로 A씨에게 배달되지 않았고 금감원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관련절차를 안내했다. A씨는 이 기간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고 A씨의 예금채권 500만원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환급금으로 지급됐다.

이후 A씨는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실명법 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A씨는 금감원에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했으나 금감원은 A씨가 법정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A씨는 금감원으로부터 이의신청 안내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이의제기를 했더라도 당시 형사재판 중이어서 환급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A씨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예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행심위는 지난해 11월에도 보이스피싱 업체에 속거나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없다면 사기이용계좌 예금주에 예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행정심판을 내린 바 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사기이용 계좌 예금주가 사기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면 이의제기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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