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가격 인상 공청회 무산(상보)

관련업계 행사장 점거..에너지 세제개편 차질 우려
재경부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 수렴하겠다"
  • 등록 2004-08-27 오후 4:17:03

    수정 2004-08-27 오후 4:17:03

[edaily 김춘동기자]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을 위한 공청회가 화물·버스·택시업계 관계자들이 행사장을 점거하면서 무기 연기됐다. 이에 따라 휘발유 대비 경유가격을 85%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7일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각 시도 버스운송조합 관계자들은 공청회 시작 한 시간전인 오후 2시부터 명동 은행회관 행사장 단상을 점검하고, 경유세 인상 반대 등을 요구했다.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는 "IMF 이후 물동량 대비 차량수의 증가로 운임은 5~6년전과 동일함에도 경유가격은 계속 인상돼 왔다"며 "유가보조금도 형식적인 제도로 실제 유류소모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유 가격을 추가로 인상한다면 원가의 50%이상을 유류비로 지출하게 되고, 화물운송업계 전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돼 제3의 물류대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도 "살인적인 직접비용이 원인이 되었던 작년 두 차례의 물류대란을 겪은 정부가 생계형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다시 경유 가격을 올리려는 태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수송대란과 물류대란을 원치 않는다면 사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면세유 지급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며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한 에너지 세제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업계와 택시업계는 경유세 인상 반대와 화물차와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면세유 공급, 택시용 LPG 면세 등을 요구했다. 한 화물운송사업자는 "경유 1리터로는 2~3km 밖에 운행할 수 없는데 화물차량은 보통 하루에 600km이상을 운행한다"며 "운송사업자는 한 달에 150만원을 벌려고 세금을 140만원이 내게 되는데 이런 세금 체계가 어디 있느냐"고 강변했다. 결국 공청회는 시작시간이 30여분 지난 오후 3시30분쯤 행사관계자가 `공청회를 연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무기연기됐다. 이와 관련 권혁세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공청회가 무산된 만큼 업계 대표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에너지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 용역을 담당했던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 26일 유종별 자동차 수요와 에너지 수급구조, 환경오염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한 상대가격은 휘발유를 기준으로 경유 85%, LPG는 50% 수준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현재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은 68% 수준이다. 조세연구원은 "경유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면 이에 따른 비용증가분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화물자동차 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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