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 2000만원(월평균 167만원)이상의 소득을 거둬 급여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이른바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직장 가입자가 56만349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0월 말 기준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962만 4000명의 2.87%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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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수입이 있는 고소득 직장인은 소득월액 보험료로(11월 기준) 월평균 20만원(19만9372원)가량을 추가로 내는 것으로 산정됐다.
그러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린 데 이어, 올해 9월부터 2단계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몇 만원 차이로 부과 기준을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가 급격히 뛰는 부작용을 막고자 연 소득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