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약 매매는 마약류 사범 아냐…교육 이수 병과 못 해”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세 차례 판매
2심서 징역 10개월→7개월로…대법서 확정
대법,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파기
“마약류 투약한 사람에게 교육 이수 병과토록 규정”
  • 등록 2024-02-27 오후 12:00:00

    수정 2024-02-27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마약 매매 행위로 기소된 자에게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개월에 105만원 추징, 4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 판결 가운데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부분을 파기한다고 27일 밝혔다.

A씨(1970년생)는 2021년 5월 3일 저녁 서울시 성수동에서 B씨에게 대금 40만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판매했다. 이후에도 B씨에게 6월 9일 대금 2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4g, 7월 1일 대금 45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65g을 판매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105만원 추징, 4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마약 판매책으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판매했다”며 “또 동종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22년 5월 A씨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년 11월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는 징역 7개월로 감형하고 105만원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4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 부분만 파기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징역 7개월에 105만원 추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했다는 것뿐이다”며 “A씨가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은 ‘마약류 사범’에 대해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 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 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

대법원은 “A씨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 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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