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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전 3시53분부터 오전 11시43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다세대 주택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인 B(9)군과 C(8)군만 두고 약 7시간50분간 방임해 주거지 등 주택에 불이 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지인의 집에 방문하기 위해 형제만 두고 외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어린 형제들 둘이서 끼니를 해결하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음식이 ‘라면’이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초등생 형제는 ‘라면 형제’로 불렸다.
특히 친모 A씨는 사고 발생 전인 2020년 8월28일부터 9월13일까지 약 보름 동안 이틀에 하루 꼴로 짧게는 4시간 길게는 40시간까지 형제만 집에 두고 방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4년 11월 남편이 가출해 형제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고 아동 방임 혐의로 2020년 8월27일 법원으로부터 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방임 행위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보호자로서 제공해야 할 영양섭취, 실내 청소 등 기본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방임으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생했다”면서도 “다만 홀로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정신적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이후 잘못을 반성하면서 양육 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