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여자화장실서 불법촬영한 중2…피해교사 추가 확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소년부 송치
여자 화장실 숨어 이틀간 불법 촬영
경찰 조사서는 “호기심에 범행했다”
  • 등록 2024-04-24 오후 12:30:42

    수정 2024-04-24 오후 12:30:4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다니던 중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숨어 수차례 불법촬영한 10대가 소년부로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학교 2학년 A군을 제주지방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 칸에 숨어 교사들을 상대로 수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의 범행은 지난 16일 피해 교사가 불법촬영하는 장면을 발견하며 드러났다.

당시 A군은 피해자에게 불법촬영하는 것을 들키자 밖으로 달아나던 중 다른 교사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그가 또 다른 교사들을 불법촬영한 것을 파악했다.

불법촬영 영상물이 유포된 정황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군은 경찰에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이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아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한다.

제주도교육청과 해당 중학교는 교사와 학생을 분리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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