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의료대란 우려…정부 "강경대응 비상 카드도"(종합)

전공의 이어지는 사직 행렬
정부 강경책 조기 확산 막자
환자 불안에 비상진료체계 점검
  • 등록 2024-02-16 오후 1:47:15

    수정 2024-02-16 오후 1:47:1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이미 7개 병원에서 사직서 제출을 공식화했고 19일부터는 ‘빅5’ 병원 전공의들도 대거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그리고 사후 구제 없는 법적 처벌 등을 구체화하며 사태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전공의 줄 사직…정부 확산 방지 집중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 등이다. 여기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5개 병원 전공들은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지만, 이들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일부 병원에서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울 수 있는 상태다. 한 대형병원은 전공의 비중이 전체 의사의 40%에 이를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 이들이 일시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수술이나 야간 당직 등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사태가 확산하지 않고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는 쪽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을 다독이며 현장 복귀를 권하면서도 정부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날도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차관은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게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한 사유 없이 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인은 최장 1년간 영업 정지,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의 제재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박단 대전협 회장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회동 후 사표를 제출키로 한 거여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박 차관은 “19일과 20일로 집단적인 행동 의사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명령 위반이 확실해졌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대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운동, 2020년 의료정책 추진반대 집단행동 당시 발동된 바 있다. 특히 2020년 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10명에 대해 고발이 이뤄졌으나, 이후 협상이 타결되면서 정부는 고발을 취소했다.

박민수 차관은 “(당시 그런 결과가) 지금 이러한 집단행동을 쉽게 입으로 담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대한민국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것”이라며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차관은 “집단행동 예고되었지만 실행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며 “지금 현재 현장에 나와 있지 않고 집단행동을 실행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조속하게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환자 불안…비상진료체계 가동 점검

벌써 환자와 보호자들은 동요하고 있다. 3월 초 대형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고 대기 중인 윤영삼(49)씨는 “6개월 넘게 기다려온 수술날짜인데, 혹시 다시 미뤄지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답답해 했다. 김서진(35)씨는 “아버지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계신 데 다른 병원으로 옮길 곳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이 중수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정부도 모르지 않는다. 정부는 우선 의료계 파업으로 불안에 떠는 환자와 보호자를 향해 “병원 문이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안심시켰다.

응급의료법에 따라서 409개 응급의료기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 의무, 당직 현황 사전파악 및 점검에 들어간다. 우선 응급의료기관의 필수진료기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소방청의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관계기관의 원활한 이송·전원체계 구축도 점검한다. 전공의가 많은 수련병원의 경우 비상진료대책도 병원별로도 수립한다. 아울러 필수의료 인력 중심으로 인력을 탄력적으로 재배치한다. 우선기관 내에서, 그리고 대형병원에서는 중환자 중심의 진료체제로 전환한다. 경증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가급적 회송, 전원 조치된다.

박민수 차관은 “인력이 빠져나갔을 때 어느 정도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파업 등이 장기화되고 지속되면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그런 조치들이 또 계획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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