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항 수출화물 선적 `전면중단 눈앞`

부산항 등 수출기지 반출입량 10%대로 떨어져
정부, 위기 경보 `경계`서 `심각`으로 상향 검토
  • 등록 2008-06-16 오후 5:11:31

    수정 2008-06-16 오후 5:11:31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나흘째 이어지면서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내륙컨테이너기지(ICD)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10%대로 떨어지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수출입 화물의 75%를 처리하고 있는 부산항은 차량 가동률이 10%대에 그치는 등 운송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 화물 처리량도 평일의 30% 정도만 처리되고 있으며, 특히 수출화물은 운송 차질로 인해 선적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각 컨테이너 부두의 여유 공간도 줄어들면서 부산항 전체 장치율(컨테이너를 쌓아둔 비율)은 80%대에 다다르고 있고, 컨테이너 부두가 집중된 북항도 반출은 지연되는 반면 하역물량은 밀려들면서 장치율이 90%대를 바라보고 있다.

군산항의 경우 아예 반출입이 중단된 상태며, 평택항과 광양항의 반출입 처리율은 10% 아래로 내려갔다.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도 화물연대 노조원들의 운송 거부로 인해 화물수송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이 향후 심각해질 경우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Yellow)`에서 `심각(Red)`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심각` 단계는 전국적인 운송 거부 확산, 운송 방해, 도로 점거 및 폭력 시위, 연대 파업 등 6가지 양상이 전개될 때 적용된다.

업무개시 명령은 운송업무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국무회의를 거쳐 내릴 수 있는데, 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수업 관련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정부와 화물연대는 오늘 오후 10번째 협상을 갖고, 합의점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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