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육휴 대체인력 개선…'일·가정 양립' 경평 지표 신설

공운위서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 위한 제도 개선'
결원 보충 초과 현원 인정 5년까지…별도 정원 검토
육휴자 직장 유지율 등 공시항목 7→11개 확대
  • 등록 2024-05-10 오전 11:30:00

    수정 2024-05-10 오전 11:3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저출생 대응의 마중물로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실천 강화에 나선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충원 제도를 개선하고 경영평가에 관련 별도 지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윤상 2차관이 주재하는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 확립이 저출산 극복의 중요 과제라는 인식 아래 공공기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우선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육아휴직자(6개월 이상) 결원 보충으로 인한 초과 현원 인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경영평가에 현행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내의 하나의 항목으로 구성됐던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독립 신설한다. 공시 항목은 기존 7개에서 육아휴직자 직장 유지율 등을 추가해 11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육아시간 특별휴가, 난임휴직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도 지침에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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