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기준 좀 세다"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 예상보다 완화될 듯
"부동산값 급락은 없겠지만 조정 여지"
  • 등록 2007-01-04 오후 4:10:22

    수정 2007-01-04 오후 4:13:11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이달말 발표되는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김성화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4일 `KBS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은행의 DTI 기준은 현재 투기지역 6억원초과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는 직접규제 방식인 만큼 좀 세다"며 실수요 서민들에 대한 예외규정을 다수 두거나 부채비율 400%·총부채상환비율(DTI) 40% 기준을 조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금감원은 오는 1월말 채무상환능력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인데 부채비율 400%와 DTI 40% 기준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이 이 같은 기준을 넘는 대출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은행은 지난 3일부터 자체적으로 전국의 모든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에 DTI 40% 기준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김 국장은 "국민은행이 자체적으로 (DTI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창구에서 불만이 있어서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신심사 모범규준은 이러한 부작용과 피해가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이나 대출규모가 적을 경우 상환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부실화 위험도 낮다"며 "예외 차원이 아니라 금융리스크 측면에서도 위험도가 낮다"고 설명했다.

또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금은 기업자금대출로 가능하며, 용도규명이 어렵더라도 거래은행을 통할 경우 적절한 규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본적으로 영국은 소득대비 채무금액이 3.5~4.5배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 미국은 DTI를 40%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참고하되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신심사 모범규준은 직접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은행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DTI 40%를 직접 규제해 더 이상 대출을 못받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가계부채발 금융대란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가계부채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비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하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과거에 비해 좀더 엄격한 기준으로 워치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집값 하락 추세가 더뎠던 과거의 사례를 비춰볼 때 부동산 가격이 일시에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지난해 하반기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조정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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