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중 도주한 불법체류자…경찰, 추적전 끝에 체포

서울 용산구청 일대서 불심검문 중
불법체류 수배자 A씨 발견·확인
차량 하차 요구에 경찰관 밀치고 도주
현행범 체포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인계
  • 등록 2024-04-12 오후 12:00:00

    수정 2024-04-12 오후 12: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라이베리아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불심검문 상태에서 도주하다가 경찰의 끈질긴 추적으로 검거됐다.

경찰이 지난 10일 오전 11시 10분께 서울 용산구의 용산구청 인근에서 도주하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쫓고 있다.(사진=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은 지난 10일 오전 11시 10분께 서울 용산구 용산구청 인근 도로에서 범죄 예방 순찰근무 중이던 기동순찰대원들이 불심검문을 통해 불법체류 수배자 A씨를 발견,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도주하는 것을 1㎞가량 추격한 끝에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기동순찰대원들은 이날 차가 찌그러진 채로 운행하는 차량을 휴대용 모바일 조회기로 조회한 결과 수배 이력을 확인, 차량 운전자 대상 검문검색을 했다. A씨는 최초 신원을 묻는 기동순찰대원들에게 ‘차량은 지인에게 빌린 차량이며, 수배자와 나는 다른 사람이다’며 거짓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차량 하차를 요구하자 경찰관을 밀치고 대로변을 가로질러 도주했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됐다. 경찰 확인 결과 차량 운전자는 불법체류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운전 중이었으며, 벌금 수배까지 내려져 있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동순찰대가 평소 적극적으로 불심검문, 교통단속 등의 경찰 활동을 수행해 이와 같은 성과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안정적인 치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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