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훈 “1주택자가 종부세 폭탄? 민망할 정도로 세금 적어”

  • 등록 2021-03-18 오전 10:57:55

    수정 2021-03-18 오후 2:12:45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으로 작년보다 19% 넘게 올라 시민들의 세금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무사인 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은 1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주택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 부담 거의 없다. 종부세는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이 커야 한다.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내고 일정 규모를 초과해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1주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적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준 금액 자체가 9억원을 초과해야만 하기도 하지만 이 주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좀 폭탄이라는 얘기를 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세금이 적다”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집 한 채 있는 분들은 오히려 재산세가 낮아진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맞는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공시가격이 오른 건 사실이다”라며 “집값도 오른 이유도 있지만 사실 그간 너무 낮게 형성되어 있는 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딱 한 채만 가지고 있고,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사람들은 이 재산세 자체에 대한 세율을 좀 낮췄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일부 상승한다 하더라도 6억원 이하인 주택, 우리나라 국민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간다. 사실 오히려 재산세가 줄어들 가능성도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원 부장은 공시가 12억원 짜리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6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했다면 49만원의 종부세를 내면 된다고 밝혔다.

원 부장은 “재미있는 건 이 주택을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을 때 이제 49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공동 명의로 가지게 될 경우에는 종부세는 아예 나오질 않는다”라고 말했다.

만약 공시가 6억원짜리 주택 두 채를 갖고 있으면 상황은 달라진다. 원 부장은 “분명히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합계는 12억이니까 똑같다고 볼 수 있지 않냐. 그런데 6억원 짜리 두 채를 가지고 있을 때 종부세는 832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말했다.

세 채 이상일 경우엔 “기본적으로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두 채를 가지고 있거나 전국적으로 세 채 이상의 경우를 가질 때 세율이 한 2배 정도 상승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부담 한도라는 게 있다. 전년도에 납부했던 세금의 일정 규모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런 안전장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안전장치는 1.5다. 그러니까 작년에 100만 원 냈으면 최대 15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가 있는데 이게 다주택자들에게는 그 안전장치가 300%까지 늘어난다. 3배까지.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커지는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다주택자들에게 집 팔라는 신호냐’는 질문에 원 부장은 “그렇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이제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게 실제 재테크 목적으로도 맞는 이야기다”라고 했다.

원 부장은 오는 6월 1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산세와 종부세 기준은 6월 1일 딱 하루만 본다.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시점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년간 재산세와 종부세를 다 납부하도록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6월 1일 기점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지금도 무거운데 더 무거워진다. 그러니까 만약에 종부세를 조금이라도 피하고 양도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5월 31일까지 매각하는 게 좋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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