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대재해, 자율예방 패러다임 전환" 환영

중기중앙회, 정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입장문 내
"중대재해 자율 중심 예방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평가
다만 '위험성 평가 의무화' 새로운 처벌될 수 있어 우려
  • 등록 2022-11-30 오전 10:57:40

    수정 2022-11-30 오전 10:58:43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위험성 평가 의무화’ 등이 새로운 처벌 규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당정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중대재해 감축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율 중심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특히 고위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 인증제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자금력과 행정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중대재해 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처벌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위험성 평가 의무화’로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위험성 평가 의무화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준을 완화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일원화 등 법률체계 정비와 함께 점진적이고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을 기존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가뜩이나 자금·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크므로 재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정부는 안전보건기준규칙 등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과도한 법령·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부터 속도감 있게 진행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30일 고용노동부는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성평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위반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위주로 처벌요건을 명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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