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교출입 까다로워진다..교사에게 긴급 경호도 지원

경기도교육청·학교안전공제회, 안전강화정책 발표
도내 15개교에 키오스크 등 출입관리시스템 시범도입
교육활동 중 발생 사고·소송에도 공제회 지원
  • 등록 2024-04-24 오전 11:50:30

    수정 2024-04-24 오전 11:50:30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키오스크, 스마트콜, 출입문자동개폐 시스템 등 경기도내 학교에 방문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지난해 발생한 대전 고등학교 교사 피습사건와 같은 학교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을 막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출입 관리를 강화하면서다. 또 교원이 교육활동 중 외부인의 난입이나 난동 등 위협을 받을 경우 긴급 경호서비스도 지원된다.

24일 경기도교육청 컨퍼런스룸에서 학교 안전사고 예방 관련 정책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24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초·중·고 15개교에 각 2000만원을 지원해 학교 출입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출입관리는 키오스크(전자방명록)와 스마트콜 전화인증, 출입문 자동개폐 등 3개 시스템 중 일선 학교가 선택해 도입하게 된다.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이 학교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기존 2교대로 오전·오후 각 3시간씩만 운영되던 학교안전지킴이도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일 9시간·3교대로 확대된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교원보호공제사업도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가입대상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간제 교사 포함 모든 교원들이다.

이 사업을 통해 교원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유죄 판결 또는 아동보호사건 등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수업이나 학생상담, 학생 지도감독 등 업무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한 배상 청구에서도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비용을 공제회에서 보상한다. 또 교육활동 중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시에는 위로금이 지급된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외부인에 의한 난입·난동 등 중대한 위협알 받을 경우 긴급 경호서비스도 제공된다.

이밖에도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특수학교 33곳에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교육지원청·학교·지자체·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통학로 교통환경정비, 학교 내 보·차도 분리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한다.

배영환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장은 “학생의 안전 확보와 교육활동의 보호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의 핵심”이라며 “더욱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동참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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