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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배추·무·파·마늘·생강·갓·양파·쪽파·고추 등 김창채소류를 생산 단계에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320성분의 농약에의 잔류 허용기준치 초과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우선 김장채소류 재배로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지역별 재배상황을 고려해 조사대상 600여농가를 선정한다.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는 농가에 조사 대상 선정 사실과 시료 채취 일시 등이 포함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농장을 방문해 시료 채취와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김장채소류는 생산농가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사실을 통보한다.
부적합 농업인은 농약 안전사용기준 교육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등이 조치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 농관원은 부적합 판정 농업인의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다음연도 안전성 조사대상자에 포함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채소류에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김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농업인은 올바른 농약 사용 등 안전 관리를 통해 안전한 김장채소류를 생산해 소비자에게 공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