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 리베이트'…공정위, 남양유업에 과징금 1.4억원

공정위, 남양유업·매일홀딩스 과징금 부과
남양, 산부인과·조리원에 143.6억 저리 대출
물품 무상공급 매일홀딩스에 과징금 1000만원
  • 등록 2021-11-11 오후 12:00:00

    수정 2021-11-11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남양유업(003920)매일홀딩스(005990)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남양유업 본사 건물의 간판.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부당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혐의로 남양유업과 매일홀딩스(전 매일유업)에 각각 1억4400만원과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산부인과 병원 21곳과 산후조리원 4곳에 대여금 143억6000만원을 저리로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개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과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16억6000만원을 빌려줬다.

나머지 19곳에서는 기존에 제공한 127억원의 대여금 계약기간을 연장하며 기존 이자율 4.2%~5.9%를 2.5%~3.0%수준으로 낮췄다. 이는 당시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보다 최소 0.50%포인트에서 최대 1.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연도별 평균 대출금리보다 20%~34% 낮은 이자율을 제공함으로써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매일홀딩스의 경우 지난 2012년 7월부터 3년 4개월 동안 산부인과 병원 16곳과 산후조리원 1곳에 의료기기·전자제품·가구 등의 물품을 무상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테리어·광고 등 비용을 지원하는 등 방식으로 총 1억5903만원 상당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남양유업과 매일홀딩스가 자사 분유의 이용 유인을 목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경쟁수단을 이용해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자금력을 통해 장기간 저리 대여금을 제공하거나, 분유 매출액 대비 약 20~30%에 달하는 비용을 산부인과 병원 등에 제공하는 것이 통상적 판촉활동 수준을 넘는 과도한 이익이라는 것이다.

실제 이로 인해 대부분 병원과 조리원에서 이들의 분유 제품을 단독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남양유업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25개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 중 22곳이 남양유업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홀딩스의 경우 12곳 중 10곳이 매일유업 분유를 단독으로 사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 분유제조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계속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유인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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