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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외가 6촌은 사실 먼 인척이라 보는데,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돼 업무 역량이 없음에도 그랬다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같이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 방지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 법에서 규정하는 제한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 자매, 함께 사는 사위·며느리, 함께 사는 장인 장모, 함께 사는 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외가 6촌 채용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분을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고 허위사실”이라며 “비선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씨 이외의 인척이 근무 중인지에 대해선 “일일이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어떤 경우도 이해충돌 방지법상 저촉 대상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