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심사를 거쳐 오늘(1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매매 거래의 경우 6억~9억 원 사이 거래의 중개보수 상한 한도가 0.5%에서 0.4%로 조정됩니다.
또 그동안 0.9%로 상한선이 일정했던 9억 원 이상 매매의 경우, 가격 구간에 따라 각각 0.5~0.7%로 차등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요율 인하에 반대해온 공인중개사협회는 당초 입법예고 당시 공개됐던 내용과 비교해 변동된 부분이 있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