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춘재 누명' 피해자 배상판결 항소 안한다

한동훈 "국가의 과오 소상히 알리고 신속 배상해야"
  • 등록 2022-12-01 오전 10:59:10

    수정 2022-12-01 오전 10:59:1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는 1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5) 씨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성여 씨 (사진=연합뉴스)
이춘재에게 살해당한 것임에도 경찰관들의 은폐로 단순 가출·실종사건으로 종결된 피해자 A(당시 8세)씨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윤씨는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이춘재가 피해자 14명을 성폭행·살해한 화성연쇄살인사건 중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윤씨는 고문·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허위 자백하고 2009년 가석방으로 출소할 때까지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윤씨는 재심을 청구해 2020년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해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8억60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윤씨의 형제자매 3명에게도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초등생 실종 조작 사건은 이춘재에게 살해된 피해자의 실종신고 후 유류품과 신체 일부가 발견됐는데도 경찰이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순 가출로 조작한 사건이다. 이춘재가 2019년 검거된 뒤 진상 조사에서 당시 경찰이 사건을 고의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2020년 국가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총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1심 판결을 존중해 두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고 피해자 및 가족에게 신속하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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