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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이춘재가 피해자 14명을 성폭행·살해한 화성연쇄살인사건 중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윤씨는 고문·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허위 자백하고 2009년 가석방으로 출소할 때까지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초등생 실종 조작 사건은 이춘재에게 살해된 피해자의 실종신고 후 유류품과 신체 일부가 발견됐는데도 경찰이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순 가출로 조작한 사건이다. 이춘재가 2019년 검거된 뒤 진상 조사에서 당시 경찰이 사건을 고의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2020년 국가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총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