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202만원 이하 독거노인 기초연금 받는다

소득기준 상향…1958년생 수급 가능
행복센터·국민연금·복지로 통해 신청
  • 등록 2023-01-01 오후 9:35:06

    수정 2023-01-01 오후 9:35:06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 기준이 올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02만원(지난해 180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지난해 28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12.2% 높아진 것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데, 정부는 수급자가 이 비율에 맞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정해진다. 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즉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이 높아진 것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65세에 새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1년 12월 489만명이었던 것이 지난해 10월 530만명으로 늘었다. 2023년 65세에 신규진입한 1958년생의 월평균 소득은 145만원으로, 1957년생이 작년 65세가 됐을 당시의 130만원보다 15만원 높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감안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5%)을 반영해 103만원에서 108만원으로 높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2만2000원으로 지난해 30만8000원에서 인상됐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명이던 수급자는 올해 66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예산은 6조9000억원에서 올해 22조5000억원(3.3배)으로 증가했다.

올해 만 65세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보다 한 달 앞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경우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해 4월분부터 받을 수 있다. 방영식 기초연금과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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