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변액보험 `규제` 칼 빼든 이유는

"두자릿수 수익률" 설명 불구, 실제로는 원금손실 경우도
가입자 불만 고조..불완전판매·투자리스크 높아 대란 우려
  • 등록 2006-09-28 오후 2:47:09

    수정 2006-09-28 오후 2:47:09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서울에 사는 직장인 박 모씨(40세)는 지인의 소개로 3년전 외국계 모 생보사의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

박 씨가 3년간 납입한 총 보험료는 650만원. 그러나 지난달 적립금을 확인해 본 결과 567만으로 납부한 돈보다 적었다. 그런데도 보험사에서 보내준 설명서에는 연 운용수익률이 11.76%로 기록됐다. 

◇실제수익률 달라...소비자불만 고조

수익률과 적립금이 차이 나는 것은 초기사업비와 운용에 따른 수수료를 미리 떼기 때문이다. 기대에 못미치는 수익률로 박 씨는 해약여부를 고민 중이다.

변액보험 가입자들은 예·적금 상품에 가입해 얻는 이자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변액보험에 기대했으나 실제수익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변액보험 판매 시 수익률을 1년에 105%, 10년의 경우 230%를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변액보험도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증시상황이 좋지 않으면 당초 제시한 수익을 지급할 수 없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의 경우, 가입 이후 7년까지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7년까지는 원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가입자들은 이같은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상품의 구조나 사업비, 수수료 책정, 펀드 종류에 따른 가입 등 실제로 보험사들이 이러한 부분들의 설명은 제외한 채 수익률만을 강조했다는 것.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7년이상 장기간 가입해야 원하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며 단기해약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실태조사.."연말까지 종합대책"

금융감독당국이 변액보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그동안 변액보험은 불완전 판매에 따른 민원과 분쟁 발생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금융감독원은 올 연말까지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변액보험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만과 각 금융연구기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변액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은 변액보험이 주식시장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 집단 민원과 소송 등 대란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실제로 백수보험의 경우, 80년대 초반 23%대의 이자율을 제시해 인기를 끌었다가 이자율하락으로 소송까지 비화돼 사회 문제가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변액보험은 보험이라기보다는 투자 상품의 성격이 강한 금융상품이라고 못을 박았다. 현재 변액보험 펀드의 공시 수익률은 약 7%에서 30%대로 변동금리 보험상품의 예정이율 3%내지 4%보다는 높다.

하지만 납입 보험료 가운데 사업비가 20%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지급되는 환급금 수익률은 상당히 줄어든다고 예보는 지적했다.

계약자 불만들이 높아지면서 변액보험 신계약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변액보험 신판매계약금액은 1조3400억원을 기록했으나 4월부터 6월까지 판매액은 7670억원으로 74.7%줄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달 말까지 변액보험펀드와 자산운용현황 등 변액보험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험개발원과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한 뒤 올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 강화...보험사 긴장

보험사들은 이번 감독당국의 변액보험 규제강화에 긴장하고 있다. 이번 감독당국의 결정에 불만스럽긴 하지만 방안이 도입되면 당장 변액보험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방안대로라면 앞으로 변액보험도 일반 보험 상품처럼 지급여력비율 규제를 받게 된다.

변액보험은 보험부분(위험보험료, 사업비)과 투자부분(저축보험료)이 결합된 상품으로 원칙적으로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 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보험이라는 특성상 사망시 지급하는 최저보험금은 보장한다. 보험사는 이를 위해 보험료 일부를 위험보험료 형태로 떼내 일반계정에 따로 적립한다.

보험부분은 최저보험금 보장이 있는 만큼 일반보험 상품처럼 손실발생시 전액 보험사가 떠안아야 한다. 

현재 변액보험의 경우 투자기능이 과도하게 부각돼있는 반면, 보험부분은 지급여력비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책임준비금을 쌓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책임준비금 적립이 도입되면 최저보장부분에 대한 자산운용 리스크가 커져 생보사 재무 건전성 지표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변액보험의 경우 최저 사망보험금 등 최저보장 부분은 별도의 위험보험료를 징구해 일반계정에서 운용하고 있어 기존 보험과 같은 예정이율과 자산운용 수익률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보험사가 변액보험 판매·공시관련 법규 등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관련 임직원을 문책하는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변액유니버설보험 이외에 사업비 직접공시를 보험료 산출체계작업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관련임직원 문책과 사업비 공시로 변액보험상품 개발과 영업 등 시장 위축이 우려된다"며 "문제가 있다면 먼저 규제하기 보다는 개선하는 방안을 먼저 내놔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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