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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부실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한다.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을 ‘2월 내’에서 ‘1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을 ‘1년 6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고 각각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 타 상호금융업권 수준으로 개선한다.
경영개선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장이 대상 금고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해야 하고, 행안부장관은 경영 개선 조치 사항을 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경영 실적이 부실한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요건인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을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강화한다.
외부회계감사 결과 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닌 금고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외부회계감사 감사보고서의 감사 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평가 부문 중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1등급 하향하고, 연속해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하향할 수 있다.
지난해 감독 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한 유동성비율 규제(금고의 자산 규모에 따라 유동성비율을 80∼100% 이상 유지)를 위반한 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이 경영건전성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행안부와 중앙회는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운영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새마을금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차곡차곡 내실있게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건전성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