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감면액 56조 육박…서민·중산층에 24조 돌아갔다

2022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세감면율 13.3%
근로자 지원 40.8% 가장 많아…농림어업 10.3%
  • 등록 2022-03-29 오전 10:00:00

    수정 2022-03-29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이 늘면서 정부 예측보다 세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근로자 지원 등 국세 감면도 56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기재부)


기획재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55조9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년 52조9000억원대비 3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국세감면율은 2020년 14.8%에서 지난해 13.3%로 낮아졌다.

국세감면율이 하락한 이유는 국세수입 총액(지방세 포함)이 2020년 30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363조9000억원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 총액을 더한 값으로 나눈 비율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본예산을 세울 때 국세수입을 약 282조원으로 추정했으나 결산 결과 60조원 이상 추가 세수가 발생해 예측 실패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분야별 국세 감면을 보면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지원 분야와 연구개발(R&D)·투자·고용 분야가 69.5%를 차지했다.

근로장려세제(EITC)를 포함한 근로자 지원은 지난해 22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40.8%의 비중이다. 농림어업 지원은 5조8000억원(10.3%), 투자 촉진·고용 지원 4조5000억원(8.0%), R&D 3조1000억원(5.5%), 중소기업 지원 2조7000억원(4.9%) 등 순이었다.

수혜자별로 보면 개인 감면액은 35조1000억원, 기업 감면액은 20조3000억원이다. 개인 감면액 중 68.8%(24조2000억원)는 서민·중산층에 귀속됐다. 기업 감면액 중 중소·중견기업에는 75.4%(15조3000억원)가 돌아갔다.

(이미지=기재부)


전체 조세지출 항목수는 227개다.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은 74개로 10조3000억원 규모다.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등이 일몰을 앞뒀다.

정부는 지난해 조세 지출 성과에 대해 기업 연구개발·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가사서비스 부가세 면제 신설 등 취약게층도 지원했다.

앞으로 조세 지출과 관련해서는 실효성이 낮거나 정책효과 달성 등으로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은 지속 정비할 방침이다.

예비타당성평가·심층평가·부처 자율평가를 통해 조세지출의 사전·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예타평가가 면제된 조세특례는 필요성·적시성·기대효과 등을 자체평가해 국회 제출하고 다양한 심층평가 결론을 반영토록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사업 성과지표를 변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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