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역전세난 대책마련 촉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 등록 2004-12-03 오후 4:01:15

    수정 2004-12-03 오후 4:01:15

[edaily 이진철기자] 민주노동당은 3일 논평을 통해 "역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핵심원인은 임대용 주택 건물주들이 부동산 가격과 전셋값 하락 국면에도 기존의 임대료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전세금반환·이사 지체 등 세입자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정부가 적극 수용해 역전세난의 부작용 최소화와 세입자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당은 "우리 사회의 전월세 구조는 지난 98년 역전세 대란에서 2000~2001년 극심한 전월세 폭등 등 꼬리에 꼬리를 물 듯 냉·온탕을 반복해 왔다"며 "약 2000만으로 추산되는 세입자들은 전세금·보증금이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인 불안한 상태에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대다수 건물주의 경우 일방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지체해도 경제적 손실이 거의 없는 반면, 다수의 세입자들은 이행 지체로 인한 모든 피해를 감수할 뿐 아니라,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민사 조정에 시달리느라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차 분쟁조정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조직이 아닌데다가 실질적인 분쟁 조정 권한이 없어 효과는 미미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선근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 본부장은 "역전세 대란의 핵심 원인은 임대인이 과거에 급상승시킨 전세금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인상률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월세 인상율 5% 상한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인근의 유사한 주택에 비해 현저히 부당한 수준의 임대료나 보증금의 경우 법무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조정권고 및 시정조치를 내릴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달 동안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 해당 집에 소유권 등기를 설정하는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는 1542건으로 지난해 10월 한 달간의 874건에 비해 76.4%나 늘어나 역전세난 부작용이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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