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훔치다 의붓母 살해·암매장한 40대 남성, 징역 35년

기초연금 통장 노리고 범행…고향서 암매장
法 “생명 수단 삼는 범죄, 용납될 수 없어”
  • 등록 2024-04-23 오전 10:43:36

    수정 2024-04-23 오전 10:43:36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의붓어머니의 재산을 노려 살해·암매장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3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49)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착용을 명령했다.

배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이모(75)씨 자택에서 친누나 장애인 연금 통장과 이씨의 기초연금 통장을 가지고 나오던 중 이씨가 이를 말리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통장에서 합계 165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다음날 이씨의 시체를 차에 싣고 고향인 경북 예천으로 내려가 내성천교 근처 모래밭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은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범죄이므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볼 때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종전에도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하고 범행을 축소, 회피하려 한 모습도 보였다”면서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해 4월 실직한 뒤 돈을 빌려 경정·경륜 베팅과 인터넷방송 후원 등에 재산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이씨 사망 뒤 자신이 모든 유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쓰기도 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어머니인 피해자를 경제적 이유로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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