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자소송법 공포…김명수 "시스템 구축 최선 다할 것"

민사소송처럼 형사소송서도 전자문서 활용 가능
  • 등록 2021-10-19 오전 10:21:32

    수정 2021-10-19 오전 10:21:32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형사전자소송제도법 공포로 민사소송처럼 형사소송에서도 전자문서를 활용한 소송을 할 수 있게 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

지난 9월 국회에선 형사사법절차 상 전자문서 이용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특허·민사·행정소송과 동일하게 형사사법 절차에서도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된다.

제정법률은 이날로부터 3~5년 내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에서는 형사전자소송이 안정적으로 시행 및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등 규정을 정비하고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와 같이 법률 시행 전이라도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러 전자화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형사전자소송이 시행되면 재판부는 물론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이 언제 어디서든 공판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며 “형사재판의 요체인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무기대등 원칙이 더욱 충실하게 구현되고, 형사소송 절차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기존 종이기록에 따른 단순·반복 업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좋은 재판’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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