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국회에선 형사사법절차 상 전자문서 이용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특허·민사·행정소송과 동일하게 형사사법 절차에서도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에서는 형사전자소송이 안정적으로 시행 및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등 규정을 정비하고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와 같이 법률 시행 전이라도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러 전자화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종이기록에 따른 단순·반복 업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좋은 재판’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