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추가 설립 불가능해진다

"외고, 공대·의대 진학 위해 자연계 과목 이수과정 편법운영"
  • 등록 2007-09-06 오후 2:10:29

    수정 2007-09-06 오후 2:10:29

[노컷뉴스 제공] 앞으로는 서울과 수도권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어 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를 추가로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해 진다.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신일)는 6일, 일선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고 설립을 위한 협의요청을 해올 경우 이에 응하지 말 것을 시도 교육청에 주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은 특목고 특히 외국어 고등학교가 본래 설립 목적과는 사실상 대학입시를 위한 학원으로 전락하는 등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을 했기 교육부가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유기홍 의원은 5일 '2007년 전국 29개 외고 운영실태' 자료를 토대로 서울과 경기지역 외국어고 7곳이 이공계나 의대 진학을 위한 자연계 과목 집중이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교육부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특목고의 편법운영 실태를 감독했으며 이번에 적발된 외고들은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별 이동수업 방식으로 물리와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자연계 과목을 편성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 짐에 따라 교육부는 현행 초중등 교육법상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어 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한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 외고의 추가 설립을 불허할 계획이다.

이 법에 근거해 지자체들이 외고 설립을 위한 협의를 해 올 경우 이에 응하지 말라는 뜻을 이날 전국 부교육감 들에게 시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7월 화성 국제고(동탄택지지구내)와 구리 외국어고(사노동), 시흥 외국어고(장현택지개발지구) 등 3개 특목고 설립에 대한 협의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또 광주 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퉈 외고 설립을 위한 교육부 협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이런 외고 설립 추진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교 선택권을 주고 현행의 평준화 교육에서는 힘든 수월성 교육이 가능하다는 이유이다.

이런 이유로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선거과정에서 저마다 외고 등 특목고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이런 협의요청에 대해 이날 부교육감 회의 이후 교육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들 지자체들의 외고 추가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교육부의 이런 의지는 김신일 부총리가 올초 사교육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교육 확산은 특목고 탓이며 특히 외국어 고등학교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어느 정도 읽혀졌다.

또 전교조 등 진보교육 단체들은 특목고 특히 외고는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입시전문학원으로 변질된 상황에서 외고 등 특목고를 늘리는 것은 다수 학생들을 외면한 소수 기득권층만을 위한 것으로 비판해 오고 있는 현실을 교육부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사교육 대란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외국어고 등 특목고의 설립을 불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미 공약등을 내걸고 외고 설립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기존 외국어 고등학교 들과의 형평성 시비도 일어날 전망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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